'군납업체 뇌물혐의' 전 경찰서장 구속 기각…"사유 인정안돼"

기사등록 2019/12/18 22:37:59

최종수정 2019/12/18 22:38:39

法 "금품 규모, 범죄 전력 등 감안"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심사 받아

급양대장은 불출석…숨진채 발견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군납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모 전 경찰서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군납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모 전 경찰서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재환 기자 = 군납업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경찰서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모 전 경찰서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수령한 금품의 규모와 내역, 수사진행 경과와 전후사정,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전 서장은 경남 사천경찰서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6년 같은 지역 식품업체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이를 무마해준 대가로 11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3일 사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을 압수수색,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수사 내부자료와 2016년 내사기록 문서 등을 확보해 이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군납 과정상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던 중 그가 지역 경찰서 고위 간부와 다른 군 관계자 등에게도 돈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6일 최 전 서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육군 급양대장 출신 문모씨는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문씨는 구속 심사를 앞두고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문씨는 M사의 대표 정씨에게서 500여 만원을 받고, 군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준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정씨에게 자신이 아는 업체와 거래하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있다.

명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사망해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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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뇌물혐의' 전 경찰서장 구속 기각…"사유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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