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208억 '하도급 갑질' 과징금 부과에 법적 대응…행정소송 예고

기사등록 2019/12/18 14:24:42

"조선업의 특수성 및 환경 고려하지 않아…일부 입장 차이 있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8일 "공정위의 입장을 존중하나, 조선업의 특수성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시공 이후 발급(선시공 후계약)하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대우조선해양도 비슷한 혐의로 지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받았다. 대우조선은 하도급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는 '선시공 후계약'과 관련 있는 계약서 미교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선박은 건조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 걸리고 해양플랜트는 장기 계약으로 건조 과정에서 설계 변경(체인지 오더)이 빈번한 점 등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분은 계약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시공 후계약은 분명 잘못된 관행이지만 해양플랜트의 경우 설계 변경이 잦아 매번 계약서를 새로 쓰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징금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사방해 과태료 1억2500만원(법인 1억, 임직원 2인 2500만원)도 부과됐다.

지난해 10월 현장조사와 관련해 한국조선해양과 소속 직원들이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와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하고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와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은닉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조사 방해에 대해서도 "조사 2개월 전 성능개선을 위해 노후 PC를 교체한 것뿐 조사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필요한 협력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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