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한봉지 몰래 먹었다 징역 3년 6개월
배추 두포기 훔친 경우도 징역 3년 6개월
'무전유죄' 대표사건으로 거론…실제 판결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3년형 이상 받은것
"당시 기준상 누범 적용…형량 높지 않아"
2015년 헌재 위헌 결정, 해당조항 없어져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지난 10일 마약을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시 떠오른 사건들이 있다.
라면을 훔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사건과 배추 2포기를 훔쳐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은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 사건으로 거론되곤 했다. 생계를 위해, 또는 단순 절도로 범행을 저지른 이에게 중형을 선고해놓고, 유명인이 저지른 마약 등의 중대 범죄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입에도 종종 오르내리는 이들 사건은 실제로 있는 사건일까.
뉴시스가 추적한 결과 두 사건은 2014년과 2010년에 각각 실제로 발생했다. '라면 사건'은 항소심에서, '배추 사건'은 1심에서 각 종결됐고, 3년6개월 형은 확정됐다. 물론 이런 형량이 나오기까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했다.
판결문을 보면 김모씨는 지난 2014년 5월 익산시의 한 식당에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고추장반찬과 라면 한 개를 먹는 절도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 범행으로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년 사이 모두 네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2014년 5월 지갑을 훔치려다가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2만~3만원씩 들어있는 저금통 2개, 면바지 1점 등 각 범행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상습적으로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모씨의 경우 지난 2010년 11월 전남 보성군의 한 배추밭에서 배추 2포기를 뽑아 달아나려다가 붙잡히자 배추밭 주인을 나뭇가지로 때리고 달아나도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10월 약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친 혐의, 2010년 1월엔 약 21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범죄 전력도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08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이어 2010년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도 2008년 절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이 중형을 받았던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 4 상습절도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조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데다 이미 작량감경까지 받은 경우 최소 징역 3년형을 피할 수 없다.
지방의 한 판사는 "당시 특가법 조항에 따르면 (절도) 누범이면 최소 징역 3년이었다"며 "(라면 도둑의 경우) 5번 정도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거나 훔치려고 한 데다 작량감경도 한 번 한 상태라 당시 양형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르다. 이른바 '장발장법'이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은 공동(5명 이상)으로 절도할 경우만 해당되고, 그 외 상습적으로 절도할 경우에는 형법상 상습절도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돼있는데, 상습범이면 상한이 2분의 1 가중돼 9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대신 하한은 없기 때문에 절도한 품목이 소소하거나 생계형 절도로 판단되면 중형을 선고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가법은)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중 처벌된다고 해서 '장발장법'으로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삭제가 됐다"며 "앞으로는 라면을 훔쳐 먹었다고 해서 3~4년형을 선고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라면을 훔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사건과 배추 2포기를 훔쳐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은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 사건으로 거론되곤 했다. 생계를 위해, 또는 단순 절도로 범행을 저지른 이에게 중형을 선고해놓고, 유명인이 저지른 마약 등의 중대 범죄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입에도 종종 오르내리는 이들 사건은 실제로 있는 사건일까.
뉴시스가 추적한 결과 두 사건은 2014년과 2010년에 각각 실제로 발생했다. '라면 사건'은 항소심에서, '배추 사건'은 1심에서 각 종결됐고, 3년6개월 형은 확정됐다. 물론 이런 형량이 나오기까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했다.
판결문을 보면 김모씨는 지난 2014년 5월 익산시의 한 식당에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고추장반찬과 라면 한 개를 먹는 절도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 범행으로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년 사이 모두 네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2014년 5월 지갑을 훔치려다가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2만~3만원씩 들어있는 저금통 2개, 면바지 1점 등 각 범행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상습적으로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모씨의 경우 지난 2010년 11월 전남 보성군의 한 배추밭에서 배추 2포기를 뽑아 달아나려다가 붙잡히자 배추밭 주인을 나뭇가지로 때리고 달아나도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10월 약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친 혐의, 2010년 1월엔 약 21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범죄 전력도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08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이어 2010년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도 2008년 절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이 중형을 받았던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 4 상습절도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조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데다 이미 작량감경까지 받은 경우 최소 징역 3년형을 피할 수 없다.
지방의 한 판사는 "당시 특가법 조항에 따르면 (절도) 누범이면 최소 징역 3년이었다"며 "(라면 도둑의 경우) 5번 정도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거나 훔치려고 한 데다 작량감경도 한 번 한 상태라 당시 양형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르다. 이른바 '장발장법'이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은 공동(5명 이상)으로 절도할 경우만 해당되고, 그 외 상습적으로 절도할 경우에는 형법상 상습절도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돼있는데, 상습범이면 상한이 2분의 1 가중돼 9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대신 하한은 없기 때문에 절도한 품목이 소소하거나 생계형 절도로 판단되면 중형을 선고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가법은)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중 처벌된다고 해서 '장발장법'으로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삭제가 됐다"며 "앞으로는 라면을 훔쳐 먹었다고 해서 3~4년형을 선고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