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회기, 한 달이었으면 2주 만에 필리버스터 중단했을 것"
주호영 "헌정사상 유례없는 '깍두기 국회' 때문에 문제 되는 것"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13일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기습적으로 신청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무력화시킨 가운데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며칠씩 쪼개는 소위 '깍두기' 전략이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무산 책임 공방이 일자 여당을 향해 "자신들이 회기를 비정상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회기를 정상적으로 결정한다면 정상적인 표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비정상적 상황을 놓고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잘못됐다는 것은 앞뒤가 뒤집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기 결정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인정할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다음 회기에 표결하도록 돼있는데 무슨 의미 있느냐는 말이 회기 결정건이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력한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며 "앞의 회기가 끝나서 소멸됐는데 안건을 표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 회기 결정권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런데 이것은 3일, 5일짜리 꼼수 회기를 만들어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예컨대 회기를 3일로 정하면서 회기 결정 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회기 끝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다보면 표결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정상적으로 회기를 한 달로 결정하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필리버스터를 했다해도 한 달 전에는 끝난다"며 "2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고 중단되면 표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회기 결정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본인들이 회기 기간을 잘못 선정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회기를 '살라미 전술'로 설정했다는 점을 모르고 한 말 같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의원은 "누군지 분명히 자신 밝히지 않고 국회 의사국 의견이라면서 회기 결정 건을 필리버스터 허용하면 회의는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회기가 지나갈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필리버스터는 어떤 안건이든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 회기를 넘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무산 책임 공방이 일자 여당을 향해 "자신들이 회기를 비정상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회기를 정상적으로 결정한다면 정상적인 표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비정상적 상황을 놓고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잘못됐다는 것은 앞뒤가 뒤집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기 결정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인정할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다음 회기에 표결하도록 돼있는데 무슨 의미 있느냐는 말이 회기 결정건이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력한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며 "앞의 회기가 끝나서 소멸됐는데 안건을 표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 회기 결정권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런데 이것은 3일, 5일짜리 꼼수 회기를 만들어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예컨대 회기를 3일로 정하면서 회기 결정 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회기 끝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다보면 표결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정상적으로 회기를 한 달로 결정하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필리버스터를 했다해도 한 달 전에는 끝난다"며 "2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고 중단되면 표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회기 결정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본인들이 회기 기간을 잘못 선정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회기를 '살라미 전술'로 설정했다는 점을 모르고 한 말 같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의원은 "누군지 분명히 자신 밝히지 않고 국회 의사국 의견이라면서 회기 결정 건을 필리버스터 허용하면 회의는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회기가 지나갈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필리버스터는 어떤 안건이든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 회기를 넘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기를 결정하지 못하면 정치 잘잘못은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금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임시회기를 30일로 하면 아무 문제없다. 그런데 헌정사상 유례없는 소위 깍두기 국회,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문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외국에도 의사 회기 결정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예가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다른 안건 처리는 못한 채 회기를 넘겨서 (필리버스터를)못한다는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민주당이 임시회기를 30일로 하면 아무 문제없다. 그런데 헌정사상 유례없는 소위 깍두기 국회,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문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외국에도 의사 회기 결정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예가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다른 안건 처리는 못한 채 회기를 넘겨서 (필리버스터를)못한다는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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