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포빌딩 문건 이관' 2심도 패소…법원서 기각

기사등록 2019/12/05 14:25:27

1심 각하 판단 이어 2심도 항소 기각

MB, 검찰 압수문건 이관거부에 소송

1심 "MB, 지정기록물 신청권리 없어"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2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2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전부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5일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적법성이 없거나, 소송 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는 소송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자 이 전 대통령은 "문건 전체를 기록관으로 넘기라"며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중에 발견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이 사건은 대통령기록물 위반, 지정기록물 지정, 보호기간 설정 요청이고 이런 영역은 그 자체로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고 국가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행하는 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개별적 법률상 이익 위반이나 지정기록물 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등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처분을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작위 위법이 없다는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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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포빌딩 문건 이관' 2심도 패소…법원서 기각

기사등록 2019/12/05 14:25: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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