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한 달, 집값 고공행진…풍선효과 '과천·목동' 들썩

기사등록 2019/12/05 06:00:00

최종수정 2019/12/09 09:16:11

상한제 후 서울 0.3% 올라…상승폭 되레 확대

뛰는 집값 잡기에 역부족…강남4구 고공행진

규제 피해간 과천·양천구·동작구 풍선효과도

"정부 생각과 정반대로 움직여" 실효성 의문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27개동)을 지정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경기 과천과 서울 양천구, 서울 동작구 등 상한제 핀셋 지정에서 빠진 지역들은 아파트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등 풍선효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지정(11월6일) 이후 3주(11월4일~25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 올랐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직전 3주(10월14~11월4일) 동안의 매매가격 변동률 0.27% 보다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른 오른 것이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했지만 한달이 지난 시점에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막기에 역부족인 모습이다.

특히 강남4구에 속하는 강남구(0.46%), 서초구(0.46%), 송파구(0.46%), 강동구(0.44%)는 모두 서울 평균(0.30%)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며 최근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양극화에 따라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강남4구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매도자 우위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를 하려면 신고가를 경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규제를 피해간 지역이 급등하는 풍선효과도 뚜렷한 모습이다. 

과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이후 3주 동안 무려 2.77% 급등했다. 직전 3주 상승률(0.97%)의 3배 이상을 기록했고 전국에서도 가장 높았다.
 
서울 양천구(0.44%)와 동작구(0.43%)도 서울 평균 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곳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포함될 것이란 말이 많았으나 실제로는 빠져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지역들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양천구, 동작구 아파트값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제 후보지로 유력했으나 빠진 경기도 과천과 광명(0.77%), 서울 양천구, 동작구 등 일부 지역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과천이 들썩이자 주변 지역인 경기도 안양(0.82%), 의왕(0.79%) 등이 갭 메우기에 나서면서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는 시장이 불안 조짐이 보이면 주저 없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현재 나타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집값 상승세를 잠재우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공급 감소 우려로 청약 시장은 광풍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정책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가 인하되는 것 만큼 기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지금 시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정부가 생각한대로 몇년 뒤 가격이 떨어지기 보다 공급 감소 우려로 가격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서 적정하게 도심 지역에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8개구 27개동(洞)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했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정비사업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을 동 별로 핀셋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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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한 달, 집값 고공행진…풍선효과 '과천·목동' 들썩

기사등록 2019/12/05 06:00:00 최초수정 2019/12/09 0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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