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행정관, 제보 문건 업무계통으로 백원우에 보고된 것으로 기억"
"민정수석실, 자체 생산해 수사 지시한 바 없어"…하명 수사 의혹 부인
"특감반원 2명이 울산 내려간 건 본건 자료와 무관함 분명히 밝힌다"
"더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것으로 고인의 명예 훼손하지 말아달라"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해 접수한 최초 제보와 이첩 경위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이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최초 접수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다른)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인이 된 수사관은 (해당)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께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측의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면서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에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요약하고, 일부를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초 첩보는 다른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최근 숨진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당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고 대변인은 또 해당 제보 문건 정리 이후의 진행 경과와 관련해서도 A행정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발언을 토대로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다른)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인이 된 수사관은 (해당)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께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측의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면서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에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요약하고, 일부를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초 첩보는 다른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최근 숨진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당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고 대변인은 또 해당 제보 문건 정리 이후의 진행 경과와 관련해서도 A행정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발언을 토대로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A행정관은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민정비서관에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며 추가 지시는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면서 해당 행정관의 얘기를 소개했다.
이어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이관하고, 반부패비서관실에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자체 생산해 경찰에 지시하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고인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다. 이것으로 더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것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며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어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이관하고, 반부패비서관실에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자체 생산해 경찰에 지시하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고인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다. 이것으로 더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것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며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