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흥아해운이 카리스국보의 소송 취하에 상승세다.
3일 오전 9시18분 현재 흥아해운은 전 거래일 대비 43원(7.31%) 오른 631원에 거래되고 있다.
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금전지급 청구 소송이 회사간 합의로 취하됐다고 전날 장 마감 이후 공시했다.
흥아해운 측은 "이번 결정은 소 취하일 뿐 원고인 카리스국보의 60억원 상당 청구채권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며 "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를 수취인으로 해 지난 10월10일 발행한 전자어음을 만기일인 2020년 1월 31일까지 정상 상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오전 9시18분 현재 흥아해운은 전 거래일 대비 43원(7.31%) 오른 631원에 거래되고 있다.
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금전지급 청구 소송이 회사간 합의로 취하됐다고 전날 장 마감 이후 공시했다.
흥아해운 측은 "이번 결정은 소 취하일 뿐 원고인 카리스국보의 60억원 상당 청구채권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며 "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를 수취인으로 해 지난 10월10일 발행한 전자어음을 만기일인 2020년 1월 31일까지 정상 상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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