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 엄격 적용 교도소 내 질서유지해야"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한 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징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A 씨가 전남 모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무효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강도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해 전남 모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교도관들은 같은 해 9월18일 A 씨 수용동 거실을 검사했다. 교도관들은 A 씨가 소지한 물품 중 부정 제작한 행주(행주 2개를 연결해 재봉틀로 박음질) 1점과 소지품 보유 기준을 초과한 티셔츠 1점을 적발했다.
교도소장은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을 거쳐 A 씨에게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내렸다. 실제 징벌기간은 3일이었다.
A 씨는 '처분의 근거 법령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 징벌 처분은 무효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행규칙 조항은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예견할 수 있으며, 그 의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명확성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도관들은 법무부의 2018년 9월11일 자 '추석 연휴 기간 중 복무 기강 확립 및 교정시설 운영 종합계획' 시달에 따라 자체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 거실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수형자로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고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했다. 해당 거실 검사 한 달 전에도 위반행위를 이유로 금치 9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도소는 다수의 수형자가 함께 생활하는 곳인 만큼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 질서유지를 할 필요성이 크다. 소지 물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는 수형자간 소지 물품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게 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A 씨가 전남 모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무효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강도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해 전남 모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교도관들은 같은 해 9월18일 A 씨 수용동 거실을 검사했다. 교도관들은 A 씨가 소지한 물품 중 부정 제작한 행주(행주 2개를 연결해 재봉틀로 박음질) 1점과 소지품 보유 기준을 초과한 티셔츠 1점을 적발했다.
교도소장은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을 거쳐 A 씨에게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내렸다. 실제 징벌기간은 3일이었다.
A 씨는 '처분의 근거 법령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 징벌 처분은 무효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행규칙 조항은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예견할 수 있으며, 그 의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명확성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도관들은 법무부의 2018년 9월11일 자 '추석 연휴 기간 중 복무 기강 확립 및 교정시설 운영 종합계획' 시달에 따라 자체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 거실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수형자로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고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했다. 해당 거실 검사 한 달 전에도 위반행위를 이유로 금치 9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도소는 다수의 수형자가 함께 생활하는 곳인 만큼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 질서유지를 할 필요성이 크다. 소지 물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는 수형자간 소지 물품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게 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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