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학의 모든 혐의 무죄 판단
법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없어"
검찰 "납득 못해"…26일 항소 접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22/NISI20191122_0015832868_web.jpg?rnd=2019112216164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장을 접수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2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총 400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부재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선고 직후 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측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날 검찰이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와 사업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동영상이라는 지리한 문제 제기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2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총 400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부재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선고 직후 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측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날 검찰이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와 사업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동영상이라는 지리한 문제 제기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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