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인,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여성 검사의 분노

기사등록 2019/11/25 17:35:36

안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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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2세의 초등학교 여학생인 김모양의 얼굴과 목을 칼로 찔러서 무자비하게 ··· 근처에 살고 있던 김모 할머니가 비명을 듣고 쫓아왔다. 손녀의 피로 물든 김모 할머니의 목과 얼굴을 찔러 살해한다. 그리고 딸인 김모양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인 차모 여인도 칼로 찔렀으나 도망가 살해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25일 오후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헌) 315호 대법정에서 열린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류남경 창원지검 검사는 울먹이는 소리로 공소 내용을 읽다가 순간 목이 메인 듯 더 이상 읽지 못했다.

류 검사는 "오늘 배심원께서 함께 심리해 주실 사건은 4월17일 새벽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진주 방화·살인사건이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워낙 많아서 참사라고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 중 원한이 있었던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서 5명을 살해하고, 6명에게는 심각한 상해를 가했고, 주민 11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또 "부디 배심원 여러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억울하게 살해되거나 다친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류 검사는 "피고인은 04시36분경 옥상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이 나타나 74세의 황모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막아서자 할아버지의 목과 어깨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다"며"김모 할머니가 3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자 3층에서 2층으로 뛰어 내려가 엘리베이터를 세운 후 칼로 목 부위를 찌르고 발로 폭행했지만 경찰관에게 제압 당해 할머니를 살해하지 못했다"고 공소 내용을 말했다.

여성인 류 검사는 "19세의 여성은 양손이 칼에 찔렸고, 59세의 이모 여인은 얼굴이 칼에 찔려 살해당했다"며 "12세 초등 여학생은 얼굴과 목 부위가 찔려 살해됐고, 이 초등생의 김모 할머니는 얼굴과 목 부위가 칼에 찔렸고, 79세 황모 할아버지는 칼에 찔려서 살해됐다"며 침통한 목소리로 공소장을 읽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후 흉기로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시작된 가운데 315호 대법정에 증인 심문에 앞서 휴정 안내문이 붙어있다. 2019.11.25.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후 흉기로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시작된 가운데 315호 대법정에 증인 심문에 앞서 휴정 안내문이 붙어있다. [email protected]
"살인 미수 피해자들의 경우 강모 여인은 목과 양손을 칼에 찔려 마비가 오는 증세, 주모 여인은 목을 수회 찔려 척수가 손상돼 결국 전신마비 증세, 천모 여인은 옆구리를 칼에 찔렸고, 김모 할머니는 목이 찔리는 상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5명을 살해했고, 4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는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며 "형법은 이러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유독가스로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경우는 현주건조물방화, 즉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면 이에 해당한다"며 "사람이 다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장은 "배심원 여러분,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내용을 설명해 주셨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 사실로 공소장에 적혀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검사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 자체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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