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美서 7500만달러 벌금…기소는 면해

기사등록 2019/11/23 10:43:36


[알렉산드리아=AP/뉴시스]김난영 기자 = 삼성중공업이 뇌물 혐의와 미국 내 기소를 피하기 위해 7500만달러(약 883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AP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기소유예약정을 맺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이 선박 계약을 위해 뇌물 공여를 모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 선사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으며, 페트로브라스는 엔스코와 해당 선박에 대한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었다.

페트로브라스는 이후 지난 2016년 삼성중공업이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사는 엔스코 측이 이를 인지했다며 용선계약을 취소했고, 엔스코는 이 책임을 삼성중공업에 물어 중재를 신청했었다. 영국 중재법원은 지난 5월 삼성중공업에 엔스코 상대 1억8000만달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날 삼성중공업이 제기하기로 한 벌금 중 반액은 미 재무부에 지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삼성중공업과 자체 협상 중인 브라질로 보내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삼성중공업, 美서 7500만달러 벌금…기소는 면해

기사등록 2019/11/23 10:43:3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