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소득층 아이돌봄 정부지원 720→960시간으로 한시적 확대

기사등록 2019/11/24 08:30:00

연말 취약계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목적

11월11일~12월31일까지 시행…소급 적용 안돼

내년은 지원시간 및 예산·이용추계 고려해 결정

[서울=뉴시스]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상호존중 간담회’에서 이용가정의 부모와 자녀, 아이돌보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말까지 아이돌보미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72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19.1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상호존중 간담회’에서 이용가정의 부모와 자녀, 아이돌보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말까지 아이돌보미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72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19.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저소득층의 아이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현행 72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내년에도 확대된 시간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2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저소득층(가형)과 장애아동 부모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간제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연간 960시간까지 늘어난다.

이번 확대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장애인단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취약계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연간 720시간까지만 정부지원금이 제공되고 그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액 자기부담금이 발생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시행시기는 11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단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시행일 이전에 720시간을 모두 소진해 이후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환급은 되지 않는다. 단 720시간을 모두 활용한 이후 11월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취소·변경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 돌봄시간 확대 혜택은 가형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된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가형, 120% 이하를 나형, 150% 이하를 다형, 150% 초과를 라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형을 기준으로 시간제서비스의 일반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9650원이며 정부지원이 최대 8203원, 자기부담금이 2412원이다. 종합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2550원이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8203원, 자기부담금은 5312원이다.

일반형은 가사활동을 제외한 임시보육 서비스이며 종합형은 일반형 서비스를 포함해 아동 세탁물 빨래, 아동 놀이공간 청소 등 아동과 관련한 가사가 추가된다.

11월 이후 이용하는 시간제서비스는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한다. 영아종일제는 1회 3시간 이상 신청하는 서비스다.

예를들어 영아종일제를 10개월 이용한 뒤 시간제서비스로 전환하면 160시간을 사용 가능하다. 반대로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인 720시간을 모두 이용한 뒤 영아종일제를 신청하면 2개월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확대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됐지만 내년에는 예산 등을 고려해 지원시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은 아직 결정이 안 났다"며 "전체적인 예산과 아동추계 등을 고려해 이용시간과 시간 당 요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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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소득층 아이돌봄 정부지원 720→960시간으로 한시적 확대

기사등록 2019/11/24 08: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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