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치사' 위탁모, 항소심 징역 15년…"합의 고려"

기사등록 2019/11/22 15:56:00

위탁 아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

1심 "고문에 가까운 학대" 징역 17년

2심 "엄한 처벌이 마땅해" 징역 15년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태어난 지 1년이 갓 넘은 영아를 굶기고 폭력까지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시터(위탁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 일부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고 김씨의 잘못과 책임 또한 매우 크다"며 "김씨의 개인적인 여러 딱한 사정을 감안해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일부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위탁받아 돌보던 문모양을 학대해 그 다음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양은 생후 1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양을 돌보던 중 열흘 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만 먹였다. 설사가 잦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문양 외에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장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을 담그는가 하면,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위탁모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따라 이 같은 학대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은 "김씨는 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와 방치 속에 소중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지게 했다"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법정에서 계속하고 있어 과연 스스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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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치사' 위탁모, 항소심 징역 15년…"합의 고려"

기사등록 2019/11/22 15:56: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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