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 위해 '2-4 안전거리 룰' 개발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이 24일부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50호)을 시행한다. 곳곳에 산재한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규정을 통합한, 물리력 사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범이다.
경찰권 행사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경찰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전국 경찰관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적극 사용하는 등 법집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칙은 기존 비례의 원칙(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에서 새로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간 상응의 원칙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이다.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은 자신이 처한 사실과 상황을 토대로 평균적 경찰관의 객관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간 상응의 원칙은 대상자가 제기하는 위해 수준에 상응해 물리력 수준을 높이거나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은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 안정시켜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 상황을 종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캐나다 경찰이 주로 사용하는 물리력 기준을 참고해 대상자의 행위를 위해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각각에 대응하는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 신체적 물리력, 수갑, 경찰봉, 방패,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 등 현장에서 활용하는 주요 물리력 수단의 구체적인 사용한계와 유의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대구경찰은 이번 규칙 시행에 맞춰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하고 '2-4안전거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규칙 시행 전 모든 외근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했으며 체포술 등 무도훈련을 내실화하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휴대장비 체계를 개선했다.
또 매월 현장 법집행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법리·법령·제도를 선별해 학습자료를 공유하고 IBT(Internet Based Test) 온라인 평가(20문항)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했다.
현장경찰관이 현장임장 및 불심검문시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공간으로 2m(흉기 미소지), 4m(흉기 소지)의 안전거리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안전거리 확보방법으로는 L자형 포지션을 형성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상황을 통제한다.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법집행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법집행시 수반되는 각종 손실(생명·신체·재산) 및 민·형사적 송사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및 법률보험·소송지원단 제도 등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해 현장경찰관이 시민보호를 위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은 대화를 통한 설득을 우선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 필요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구경찰은 물리력 매뉴얼과 2-4룰을 정확히 숙지해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써 경찰관 안전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민지향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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