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후 고의 훼손' 수리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 등 2명 영장

기사등록 2019/11/22 09:26:02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빌려준 차를 고의로 훼손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로 모 렌터카 영업점 사장 A(35)씨와 직원 B(19)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같은 렌터카 업체 소속 직원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8일 오전 8시5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모 은행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 범퍼와 문을 돌로 긁은 뒤 다음 날 차를 반납하던 C(21)씨를 5시간 동안 협박해 수리비 명목으로 65만 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 7월27일부터 9월15일까지 차량 대여자 17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505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동위치추적시스템(GPS)으로 빌려준 차의 위치를 확인한 뒤 고의로 손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하고 차를 손괴한 A·B씨가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위치추적 후 고의 훼손' 수리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 등 2명 영장

기사등록 2019/11/22 09:26:0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