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징역 또는 천만원 벌금

기사등록 2019/11/21 15:14:12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지자체와 합동단속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7일까지 계도점검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3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또 각 지자체서는 업체와 농가들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5개 지방산림청은 15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선단지에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선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 지역으로 경기(파주·연천), 강원(홍천·정선), 충북(제천·단양), 충남(보령·청양), 전남(장성·구례·해남), 경북(영주·영덕·봉화), 경남(함양) 등이 해당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는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산림청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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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징역 또는 천만원 벌금

기사등록 2019/11/21 15:14: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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