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난 5년간 행정심판 재결사례를 엄선한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신속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법적 효력을 갖지만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효율적인 제도다.
이번에 발간된 행정심판 재결례집은 국토·교통과 농림·축산, 보건·복지, 산업·자원, 환경·분야에서 민원인과 지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툼을 항목별 사례들로 엄선했다.
특히 행정심판 재결 중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사례를 따로 구성해 행정처분 시 부적절한 법리를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함께 행정의 신뢰성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보인다.
군은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돼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 군민의 권익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널리 활용해 군민들의 권리구제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군이 조금 더 공정한 세상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신속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법적 효력을 갖지만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효율적인 제도다.
이번에 발간된 행정심판 재결례집은 국토·교통과 농림·축산, 보건·복지, 산업·자원, 환경·분야에서 민원인과 지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툼을 항목별 사례들로 엄선했다.
특히 행정심판 재결 중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사례를 따로 구성해 행정처분 시 부적절한 법리를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함께 행정의 신뢰성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보인다.
군은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돼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 군민의 권익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널리 활용해 군민들의 권리구제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군이 조금 더 공정한 세상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