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경남 마산대학교 이학은(왼쪽 네 번째) 총장과 산청한방가족호텔㈜ 백상원(왼쪽 다섯 번째) 대표이사 산학협동 협약 체결.(사진=마산대 제공) 2019.11.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20/NISI20191120_0000433003_web.jpg?rnd=20191120164435)
[창원=뉴시스]경남 마산대학교 이학은(왼쪽 네 번째) 총장과 산청한방가족호텔㈜ 백상원(왼쪽 다섯 번째) 대표이사 산학협동 협약 체결.(사진=마산대 제공) 2019.11.2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 마산대학교(총장 이학은)는 20일 대학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산청한방가족호텔㈜(대표이사 백상원)과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산업체와의 맞춤형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협약에 따라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 현장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구 및 개발 등 교육과 취업 지원에 상호 협력한다.
◇경남교육청, 개정 교원지위법 연수 실시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일 창신대학교 대강당에서 경남 동부권 유·초·중·고·특수학교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지난달 개정된 '교원지위법'과 개정 시행령 관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수에서는 법률 개정사항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개정, 학교별 조치사항을 자세히 안내했다.
교원지위법 주요 개정 내용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학급교체, 전학 조치 가능)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 원하는 형사범죄 교권침해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미 참여 보호자에 과태료 부과(100만~300만 원) 등으로 처리 기준이 강화됐다.
오는 21일에는 경상대학교 GNU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경남 서부권 학교 교감·원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협약 체결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산업체와의 맞춤형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협약에 따라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 현장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구 및 개발 등 교육과 취업 지원에 상호 협력한다.
◇경남교육청, 개정 교원지위법 연수 실시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일 창신대학교 대강당에서 경남 동부권 유·초·중·고·특수학교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지난달 개정된 '교원지위법'과 개정 시행령 관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수에서는 법률 개정사항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개정, 학교별 조치사항을 자세히 안내했다.
교원지위법 주요 개정 내용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학급교체, 전학 조치 가능)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 원하는 형사범죄 교권침해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미 참여 보호자에 과태료 부과(100만~300만 원) 등으로 처리 기준이 강화됐다.
오는 21일에는 경상대학교 GNU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경남 서부권 학교 교감·원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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