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청에 구두의뢰…정식의뢰 예정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네 모녀' 집 문 앞에 국화꽃이 놓여있다. 2019.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성북 네 모녀'가 무연고 장례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성북경찰서는 이달 초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노모와 40대 세 딸의 시신을 친지 등이 인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성북구청에 무연고 장례를 구두로 의뢰한 상황이다. 정식의뢰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보낼 예정이다.
무연고 사망자란 가족 등 연고가 없거나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당한 변사자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시신 인수가 거부된 변사자에 대해서는 화장해 장사시설 내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북구 네 모녀 사건은 70대 노모와 40대 세 딸이 지난 2일 오후 2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네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 "채무 독촉장이나 유서 등을 종합할 때 생활고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성북경찰서는 이달 초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노모와 40대 세 딸의 시신을 친지 등이 인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성북구청에 무연고 장례를 구두로 의뢰한 상황이다. 정식의뢰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보낼 예정이다.
무연고 사망자란 가족 등 연고가 없거나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당한 변사자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시신 인수가 거부된 변사자에 대해서는 화장해 장사시설 내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북구 네 모녀 사건은 70대 노모와 40대 세 딸이 지난 2일 오후 2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네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 "채무 독촉장이나 유서 등을 종합할 때 생활고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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