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
벤처기업협 "탄력근로제쪽만 논의 아쉬워…근무시간 더 유연해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건설업 요청 사항은 이번에 반영 안돼"
[서울=뉴시스]박영환 표주연 기자 = 중기업계는 정부가 18일 발표한 주52시간 보완책에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며 환영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업종별로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중기중앙회(중앙회)는 18일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이 발표된 뒤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앙회는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밝힌 뒤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여러 상황들이 폭넓게 고려되어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금년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가 이번 보완책을 반기며 표정관리를 한 데 비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나 벤처기업협회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양 협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후속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중기중앙회(중앙회)는 18일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이 발표된 뒤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앙회는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밝힌 뒤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여러 상황들이 폭넓게 고려되어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금년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가 이번 보완책을 반기며 표정관리를 한 데 비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나 벤처기업협회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양 협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후속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전면 시행을 전제로 한다. 전면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주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종합건설협회에서도 작년 7월1일 이후 발주된 공사에만 (주52시간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도 공사 발주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설계도 해야한다. 협회가 중기중앙회에 요청한 것은 사업별 특성이 있으니 준비할 시간을 일 년 달라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일용자를 채용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 탄력근로를 한다고 몇 십명을 채용했다가 다시 내보내고 하는 게 하청업체들로서는 정말 힘들다. 건설업의 특징을 알아주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보완을 할 수 있다. 보완해주셨으면 한다"면서 "건설업이 요청하는 사항은 이번에 반영이 안됐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도 “정부가 법 시행에 앞서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은 어쨌든 환영한다”면서도 “계도기간 중 미진한 여러 가지 사항 보완이 이뤄졌으면 한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마음껏 사업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벤처업계가 바라는 보완사항을 묻는 질문에 “아쉬운 점은 탄력 근로제쪽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스타트업종이나 R&D 업계는 근무시간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 (업체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 관계자는 “건설일용자를 채용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 탄력근로를 한다고 몇 십명을 채용했다가 다시 내보내고 하는 게 하청업체들로서는 정말 힘들다. 건설업의 특징을 알아주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보완을 할 수 있다. 보완해주셨으면 한다"면서 "건설업이 요청하는 사항은 이번에 반영이 안됐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도 “정부가 법 시행에 앞서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은 어쨌든 환영한다”면서도 “계도기간 중 미진한 여러 가지 사항 보완이 이뤄졌으면 한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마음껏 사업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벤처업계가 바라는 보완사항을 묻는 질문에 “아쉬운 점은 탄력 근로제쪽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스타트업종이나 R&D 업계는 근무시간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 (업체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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