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 윤씨 진술내용·현장상황 부합...의심요소 있다고 판단
경찰 “3일간 경찰 대기·조사받아” 확인…조사과정 위법 등 조사중
【수원=뉴시스】정은아 이병희 기자 = 경찰이 15일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의 당시 진술보다 피의자 이모(56)씨의 최근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며 8차 사건 범인을 이씨로 잠정 결론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씨보다 이씨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8차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 자백의 신빙성 ▲윤씨 진술의 임의성 ▲윤씨 검거 및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국과수 감정 결과의 적정성 등 4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전담 수사본부장인 반기수 2부장은 “이 가운데 피의자 자백 신빙성과 윤씨 진술의 임의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수사가 진행됐고, 조사 과정에 위법성과 국과수 감정 분야는 아직 수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피의자 자백의 신빙성…“진술내용 현장상황과 부합해”
반 부장은 “당시 현장 상황과 피의자 진술을 비교분석한 결과 발생 일시, 장소, 침입 경로, 피해자 모습, 범행 수법 등에 대해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대부분 현장 상황과 부합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말을 손에 끼고 맨발로 침입해 범행했다는 진술은 현장 상황과 일치한다”며 “범인만이 알 수 있는 피해자 신체 특징, 가옥 구조, 침입 경로, 시신 위치, 범행 장소 내부 상황, 속옷을 입힌 사실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양말을 손에 낀 상태로 범행했다는 이씨의 진술은 피해자 목 부위 상처가 맨손 범행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일치한다.
또 피해자가 기존에 입었던 속옷은 유기하고 옆에 있던 다른 속옷을 입혔다는 이씨 진술은 뒤집힌 속옷을 입은 채 발견된 피해자 상태와도 맞는다.
반 부장은 “프로파일러들은 피의자 자백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 즉 감각정보에 기반해 진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 진술의 임의성…“분석결과 의심요소 있다고 판단”
반 부장은 당시 윤씨 자백 관련해 현장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책상 위 맨발 족흔적 형태는 윤씨 신체 상태와 모순되고, 윤씨는 현장 검증에서 두 손을 책상에 집고 침입하는 것이 사진상 확인되지만 당시 현장에는 윤씨 유류 지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 당시 진술서에는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범행했다고 했지만, 국과수에 최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사진상 속옷이 뒤집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파일러들이 윤씨 진술에 대한 임의성 분석 결과, 8차례 걸쳐 작성된 자필 진술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건의 동기와 범행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된 형태로 표현됐지만, 1년 전 범행의 상세한 기억, 감각정보의 비일관성 등이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케하는 요소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씨보다 이씨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8차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 자백의 신빙성 ▲윤씨 진술의 임의성 ▲윤씨 검거 및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국과수 감정 결과의 적정성 등 4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전담 수사본부장인 반기수 2부장은 “이 가운데 피의자 자백 신빙성과 윤씨 진술의 임의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수사가 진행됐고, 조사 과정에 위법성과 국과수 감정 분야는 아직 수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피의자 자백의 신빙성…“진술내용 현장상황과 부합해”
반 부장은 “당시 현장 상황과 피의자 진술을 비교분석한 결과 발생 일시, 장소, 침입 경로, 피해자 모습, 범행 수법 등에 대해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대부분 현장 상황과 부합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말을 손에 끼고 맨발로 침입해 범행했다는 진술은 현장 상황과 일치한다”며 “범인만이 알 수 있는 피해자 신체 특징, 가옥 구조, 침입 경로, 시신 위치, 범행 장소 내부 상황, 속옷을 입힌 사실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양말을 손에 낀 상태로 범행했다는 이씨의 진술은 피해자 목 부위 상처가 맨손 범행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일치한다.
또 피해자가 기존에 입었던 속옷은 유기하고 옆에 있던 다른 속옷을 입혔다는 이씨 진술은 뒤집힌 속옷을 입은 채 발견된 피해자 상태와도 맞는다.
반 부장은 “프로파일러들은 피의자 자백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 즉 감각정보에 기반해 진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 진술의 임의성…“분석결과 의심요소 있다고 판단”
반 부장은 당시 윤씨 자백 관련해 현장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책상 위 맨발 족흔적 형태는 윤씨 신체 상태와 모순되고, 윤씨는 현장 검증에서 두 손을 책상에 집고 침입하는 것이 사진상 확인되지만 당시 현장에는 윤씨 유류 지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 당시 진술서에는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범행했다고 했지만, 국과수에 최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사진상 속옷이 뒤집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파일러들이 윤씨 진술에 대한 임의성 분석 결과, 8차례 걸쳐 작성된 자필 진술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건의 동기와 범행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된 형태로 표현됐지만, 1년 전 범행의 상세한 기억, 감각정보의 비일관성 등이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케하는 요소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윤씨 검거·조사 과정 위법성…“3일 간 경찰 대기·조사받아” 확인
반 부장은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윤씨를 임의동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3일간 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윤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윤씨가 주장하는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당시 수사관들이 윤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범행을 추궁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윤씨 진술과 당시 수사관들 진술이 상반돼 신체 구속의 부당성과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과수 감정 결과 적정성…“조사 이어갈 방침”
반 부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서 “국과수는 당시 피의자 혈액형 감정 결과가 1차례는 B형, 1차례는 O형이 나온 것에 대해 혈액형 항원이 아주 적게 있는 모발 통한 혈액형 분석법은 시료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으로 동일 음모로 사료된다는 판단은 당시 감정인이 외국 통계 기법을 이용해 국내 분석 결과에 적용해 얻은 확률을 이용한 것”이라며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음모의 동위원소 함량 수치가 바뀐 경위 등 여러 의문점에 대해 당시 감정인 조사, 국과수 질의,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반 부장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당시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재분석해 피의자 및 윤씨 진술을 보강하는 한편,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결과의 적정성과 수사 과정상 윤씨에 대한 위법 행위 여부, 윤씨의 구속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재심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시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고했다”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윤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13일 화성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서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가 규정하고 있는 7가지 가운데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7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의 자백, 취약한 과학기술 토대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내용,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 행위를 들며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씨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 부장은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윤씨를 임의동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3일간 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윤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윤씨가 주장하는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당시 수사관들이 윤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범행을 추궁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윤씨 진술과 당시 수사관들 진술이 상반돼 신체 구속의 부당성과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과수 감정 결과 적정성…“조사 이어갈 방침”
반 부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서 “국과수는 당시 피의자 혈액형 감정 결과가 1차례는 B형, 1차례는 O형이 나온 것에 대해 혈액형 항원이 아주 적게 있는 모발 통한 혈액형 분석법은 시료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으로 동일 음모로 사료된다는 판단은 당시 감정인이 외국 통계 기법을 이용해 국내 분석 결과에 적용해 얻은 확률을 이용한 것”이라며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음모의 동위원소 함량 수치가 바뀐 경위 등 여러 의문점에 대해 당시 감정인 조사, 국과수 질의,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반 부장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당시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재분석해 피의자 및 윤씨 진술을 보강하는 한편,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결과의 적정성과 수사 과정상 윤씨에 대한 위법 행위 여부, 윤씨의 구속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재심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시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고했다”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윤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13일 화성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서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가 규정하고 있는 7가지 가운데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7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의 자백, 취약한 과학기술 토대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내용,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 행위를 들며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씨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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