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출석
"탄력근로제 입법 안될 경우 대비해 정부 차원 조치 검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감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특별연장근로 선택적근로시간제 확대'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실태조사와 현장지원 과정에서 파악되는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특별연장근로제 필요성 여부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검토한 바 있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탄력근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장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업무 증가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산업계는 탄력근로제로 대처가 어려운 산업이나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하는 상황에 대응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이 장관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정부와 여당이 동의해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가 동의해줬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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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검토한 바 있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탄력근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장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업무 증가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산업계는 탄력근로제로 대처가 어려운 산업이나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하는 상황에 대응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이 장관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정부와 여당이 동의해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가 동의해줬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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