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및 인허가' 관리
법무차관이 위원장…민간전문가 등 합류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거액의 사기·횡령 등을 저지른 특정경제사범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발족시켰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경제사범의 취업 제한과 인·허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5억원 이상의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이나 3000만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일정 기간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과 인·허가 등 승인 여부 ▲취업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해임이나 허가 취소 요구 ▲기타 특정경제사범 관리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게 되며, 법무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대검찰청 등 7개 정부 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3명이 합류해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제도의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취업 제한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를 심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특정경제사범의 취업 제한 등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겠다"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 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경제 주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경제사범의 취업 제한과 인·허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5억원 이상의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이나 3000만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일정 기간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과 인·허가 등 승인 여부 ▲취업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해임이나 허가 취소 요구 ▲기타 특정경제사범 관리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게 되며, 법무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대검찰청 등 7개 정부 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3명이 합류해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제도의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취업 제한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를 심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특정경제사범의 취업 제한 등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겠다"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 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경제 주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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