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혁신산단 등에 '중압직류배전' 실증 인프라 구축
한전 등 13개 특구사업자, 규제 특례적용 신기술 개발 활성화 기대

나주 규제자유특구 범위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앞서 나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에서도 6곳의 핵심 거점이 사업지에 포함돼 관련 산업을 이끌어 나갈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나주시는 전남도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사업이 1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국가 성장동력인 혁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중기부는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로 전남(e-모빌리티),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등 7곳을 지정했다.
나주시는 특구 지정을 통해 확보한 국비 등 총 390억원을 들여 내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4년간 '중압직류배전(MVDC)'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된다.
±35㎸급 MVDC 실증 인프라는 빛가람 혁신도시와 혁신산업단지, 영산강 저류지 등 총면적 20㎢(605만평)에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를 목표로 구축된다.

나주 '중압직류배전' 실증 인프라 사업 추진 구역
'MVDC 실증'은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직류 공급 분야와 '전기차·디지털기기·전기철도' 등의 직류 부하 분야에 활용되는 대규모 분산전원 연계 기술을 의미한다.
이 사업에는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핵심기기개발', '직류(DC)배전망 구축', '운영체계 구축', '표준화·비즈니스 모델 도출' 등 4개 분야에 한전을 비롯한 13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한다.
사업자들은 '규제자유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과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에 입주한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제약 없이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며 "특히 이번 MVDC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시장에서 직류 배전망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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