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선고

기사등록 2019/11/11 16:20:45

가상화폐 이용…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공범들에게도 징역 6~11년 중형 선고

"피해금액 4500억 달해, 합성사진까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업체 코인업 강모 대표가 지난 3월12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19.03.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업체 코인업 강모 대표가 지난 3월12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19.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수천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코인업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8명의 코인업 최상위 직급자 중 2명에게 징역 11년, 1명에게 징역 9년, 3명에게 징역 7년, 2명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을 매개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챙겼다"면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하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과 강씨가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코인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로서 수당체계를 정하고 코인 상품을 기획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최상급자"라며 "피해금액이 4500억 상당에 달하고 투자자들 대부분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금액 전부가 강씨의 수익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점, 투자금액 중 일부가 몰수돼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코인업 최상위 직급자들로서 투자자 모집과 하위조직 관리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많게는 수백억의 투자금액을 챙기는 데 관여했다"면서 "피고인 각각의 사정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가족의 이름을 빌려 투자한 금액을 피해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혐의 항목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몰수 재산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며 검찰이 요청한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8~2019년 사이 '총재'나 '총괄 CFO'와 같은 직함을 달고 "코인이 상장되면 수백프로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수천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자금을 불법 수신하고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미 수천억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뒤에도 사업 지속을 빙자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등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초 코인업이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에 착수했으며, 강남구 역삼동 소재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한 후 지난 3월 강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강씨는 지난 4월 첫 재판을 받은 뒤 약 6개월 만인 이날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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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선고

기사등록 2019/11/11 16:20: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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