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강남구 우수기업인증제 포스터. 2019.11.10. (포스터=강남구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29일까지 '2019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우수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인증서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2011년부터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증제를 실시, 104개사를 선정해 1337명을 취업시켰다.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기업·청년인턴십 참여기업·해외전시 참가기업·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2년간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다. 향락·사치 업종은 제외된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10%에 고용증가인원 3명 이상(상시근로자 5인~29인)·5명 이상(상시근로자 30인~299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강남구 일자리정책과(3423-5568)로 문의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구는 2011년부터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증제를 실시, 104개사를 선정해 1337명을 취업시켰다.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기업·청년인턴십 참여기업·해외전시 참가기업·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2년간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다. 향락·사치 업종은 제외된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10%에 고용증가인원 3명 이상(상시근로자 5인~29인)·5명 이상(상시근로자 30인~299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강남구 일자리정책과(3423-556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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