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항소심 1차 공판…직접 출석 예정
1심,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모두 무죄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이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권 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기소 자체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봤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후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저를 정치적으로 매장했다"며 "더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이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권 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기소 자체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봤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후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저를 정치적으로 매장했다"며 "더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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