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도입' 시한 두달 남았는데…졸속처리 우려

기사등록 2019/11/01 14:54:01

대법원 전향적 판단 이후 1년 지나

병역기피 정당 사유 '양심' 첫 인정

무죄 판결 확산…기준 마련 등 변화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 관련 입법要

"대체복무 기준, 양심 범위 논의 시급"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11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11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안채원 기자, 김정현 수습기자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온 이후 1년 간 다수의 하급심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가시적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 변화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체복무 방식과 범위에 대한 견해가 다양한 가운데 두 달 시한을 남긴 관련 입법의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이 개인의 '양심'이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첫 사례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부정하던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됐다.

이후 하급심 등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기피를 처벌하지 않는 기조가 퍼졌고 다수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 기피 문제에 관한 재판 908건 가운데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 49건이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은 병역기피 관련 양심을 살펴보기 위한 범주 10가지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안 등 지침을 마련해 일선청에 전파했다.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해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이후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대법원이 판례에 바뀐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9월26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 홍정훈(왼쪽) 참여연대 활동가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홍은 무죄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09.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9월26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 홍정훈(왼쪽) 참여연대 활동가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홍은 무죄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09.26. [email protected]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과제는 여전히 산적했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앞서 헌재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보고, 법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31일로 뒀다. 즉, 앞으로 두 달 안으로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대체복무의 방식과 기간을 둘러싼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등 관련 법안이 이날 기준으로 10여건 나와 있는 상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시한을 두 달 앞둔 상태에서 대체복무와 관련한 기간, 범위 등 다수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시행령을 만들고 본격적인 도입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 지금처럼 진전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졸속으로 시간에 쫓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대체복무 도입에 앞서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양심'의 기준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종교 외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병역기피를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등이 논의 과제로 꼽힌다.

백종건 법무법인 위 변호사는 "대체복무 심사가 이르면 내년에서 후년이면 시작될 텐데, 그 나름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체복무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처벌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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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도입' 시한 두달 남았는데…졸속처리 우려

기사등록 2019/11/01 14:54: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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