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CD금리 등 법으로 관리…'금융거래지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19/10/31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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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픽스(COFIX), CD금리 등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해당 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을 규율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대체·사용가능한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지표의 타당·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관련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중요지표관리위원회 설치, 공시,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점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면 사전 의견청취 및 금융위 신고를 거쳐야 한다. 업무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금융위는 산출업무 이관권고, 산출업무 계속수행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중요지표의 산출 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과징금, 벌칙,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6월 런던은행간금리(LIBOR)의 조작사건을 계기로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융거래 지표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유럽연합(EU)은 2016년 '벤치마크법'을 제정,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여타 국가들도 이를 참고해 금융거래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중이다.

특히 EU의 경우 벤치마크법 제정으로 오는 2022년부터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허용된다. 단 EU는 개별국가의 법률이 EU와 유사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관리되는 지표는 EU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동등성 승인)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동등성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금융거래지표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EU의 동등성 승인을 받고 한국 금융사 등이 한국금융거래지표를 사용해 EU 금융사 등과 금융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정안은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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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CD금리 등 법으로 관리…'금융거래지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19/10/31 17:04: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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