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지역 다자개발은행 CABEI
정부, 가입 위한 국내 절차 완료
한-중미 FTA 타결돼 시너지 기대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기획재정부는 31일 우리나라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CABEI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향후 출자금 납입 등 회원국 활동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면 정식으로 15번째 회원국이 된다.
CABEI는 1960년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과테말라)이 지역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민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 다자개발은행(MDB)이다. 주요 사업은 인프라·에너지 분야 대출이다.
중미 지역은 그간 언어적 장벽이나 지정학적 문제로 우리와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가입을 통해 중미 지역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미 지역은 연간 4~5% 내외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 등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이 지역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수요가 높아 에너지·건설·인프라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CABEI 가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부족한 현지 투자 경험, 정보 접근성, 네트워크 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ABEI는 회원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사업 발주 방식을 갖고 있어 우리 기업에겐 더 유리한 조건에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10월 발효된 한-중미 5개국(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 정부 조달시장이 개방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FTA를 통해 인프라 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도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돼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
앞으로 가입이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상근 정이사직을 수임해 사업 승인·행정·예산·업무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기구 운영을 결정하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총 1억1250만 달러의 출자금 납입절차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이사국 수임 등 CABEI 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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