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70만원까지
자녀는 1인당 63만원까지 지급
"안내문 받지 못해도 신청하라"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오는 12월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재산·소득 등 요건에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난 2018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이 본인 소유면 기준 시가를 적용하고 임차의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55%와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018년 기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금융·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출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만~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이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2억원인 경우 장려금의 절반을 차감한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분을 차감한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만큼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 뒤 지급한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35만원, 홑벌이가구 234만원, 맞벌이가구 27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63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본인·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 장려금 심사가 진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해당자 심사 후 2020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공지하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지급 결정서가 아니다"라면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검토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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