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폐어구 수거 인프라 구축법' 발의…"체계적 수거·관리해야"

기사등록 2019/10/31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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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수거 명령·폐어구 직접 수거·집하장 설치운영 의무화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폐어구로 인한 해양쓰레기 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폐어구 수거처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31일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해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2014~2018)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총 9만1195t으로 이중 해상에서 기인한 어구어망 유실량이 전체의 48.3%인 4만4081t을 차지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 어업 및 양식장의 연간 적정 어구 사용량은 5만1000t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2.5배인 약 13만1000t으로 추정된다. 이 중 23.5%인 4만4000t은 폐어구로 유실되고 있다. 연평균 수거량은 약 1만1000t으로, 나머지 3만3000t이 매년 바다에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등 지차체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정관청이 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유실된 폐어구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폐어구에 수산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등 수산업에도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수산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폐어구 수거처리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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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폐어구 수거 인프라 구축법' 발의…"체계적 수거·관리해야"

기사등록 2019/10/31 11:25: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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