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법무부 훈령 논란(종합)

기사등록 2019/10/30 19:43:43

법무부, 12월1일부터 새 공보준칙 시행

피의사실·수사상황 등 일체 '공개 금지'

오보 시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신설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2019.10.0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2019.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나운채 기자 = 법무부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새 공보준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에 대해서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법무부 훈령을 제정,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중 혐의 사실과 수사 경위, 수사 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는 내사 사건과 불기소 사건도 포함된다. 또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의 실명도 공개할 수 없게 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범죄전력, 주장 및 진술 내용, 증거관계 등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허용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초안에는 기소 후에도 피고인과 죄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사건관계인의 공개소환은 금지되며 출석과 조사, 압수수색, 체포 및 구속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인 등 주요 수사대상자의 경우에는 공개 소환을 해왔지만, 포토라인 설치 관행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초상권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이 제한된다.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 또한 금지된다. 이 밖에도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와 수사관이 기자 등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형사사건 내용을 언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검찰의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공보자료와 그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수사 중 오보 발생과 중요사건으로 언론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전문공보관이 승인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 보안과 오보 등을 이유로 언론과 검찰 측과의 접촉을 금지하거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면서 법조계 곳곳에서는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새 규정에는 오보 대응 및 필요 조치로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 검찰청 출입 제한 등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오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법무부 등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취재 제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언론 보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아울러 언론 및 변호사단체 등의 의견 수렴도 없이 관련 규정을 삽입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준칙을 마련한 것"이라며 "언론의 검찰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규정안을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준칙에 있던 '오보를 한 언론에 대한 대응조치'를 반영하면서 (조치를)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있는 요건보다 출입 제한 등의 조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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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법무부 훈령 논란(종합)

기사등록 2019/10/30 19:43: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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