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변태 성관계→동영상 유포…2심서 징역 9년

기사등록 2019/10/29 15:45:15

항소심 "매우 변태적 성적학대 행위"

1심, 징역 10년·40시간 치료프로그램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다수의 10대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거나 판매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4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총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장애인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에 우씨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발생된 부분은 정황상 범죄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씨의 범죄행위를 기간별로 구분해 각각 징역 6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총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인 어린이나 청소년의 의사나 동의 유무로 범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며 "아동과 청소년이란 그 자체로 인격을 보호하고 이를 이용한 범죄를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여성청소년에게 음란행위를 하고 오랜 기간 매우 변태적인 성적학대 행위 등을 했다"며 "또 그 모습을 촬영해 음란물 제작까지 하고 비영리,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고 소지하며 제작자에게 알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사회에서 이런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음란물을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어린 아들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감형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우씨에게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우씨는 2016년 3월~2018년 10월까지 기획사 직원이나 보컬 강사인 것처럼 행세해 여성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피해자들 앞에서 지우는 척했지만 복원앱을 이용해 복원 후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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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10/29 15:45: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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