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숙인 복지시설서 투약사고·성추행 발생"

기사등록 2019/10/29 13:11:59

투약·급식사고에 강압적 정신시설 입원

성추행 사고대처 부적절, "고발장 접수"

"복지부, 지자체 등 개선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투약사고와 급식사고 뿐만 아니라 성추행·부적절한 언행 등 인권침해 사고가 다수 일어난 강원도 A복지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복지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강원도에 있는 노숙인복지시설인 A복지원에 대해 치료, 투약, 급식제공 등 건강관리 문제와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퇴원, 부적절한 언행 등 다수의 인권침해 사건 진정을 접수했다"면서 관련 단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보건복지부에 노숙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할 때 개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기준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복지원에 대해 '식품위생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입소자들을 재검토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퇴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진정 대상인 A복지원에는 근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종사자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관행을 개선하며 외부 전문가에 의한 특별인권교육, 성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을 각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복지원 내에서 발생한 입소자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A복지원은 강제추행 발생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복지원에서는 야간 숙직자가 입소자의 약을 바꿔 복용하게 해 폐렴 진단을 받게 하는 투약사고가 발생했다.

이 복지원은 2차례 급식사고도 일으켰다. 2018년 저녁식사에 제공할 떡볶이가 조리실 바닥에 쏟아졌으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식사시간에 제공하기도 했으며, 외부 음식점에서 구입해 제공한 영양탕을 먹은 입소자 중 6명이 장염으로 설사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했으나 신고 등의 조치하지 않았다.

A복지원은 암환자인 입소자 2명에 대한 혈관종 수술 등 치료를 소홀히 해 각 7년, 1년 동안 치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수차례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입소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도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입원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도 확인됐다.

심지어 지난해 8월 이 복지원에서는 남성 입소자가 여성 입소자를 성추행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그러나 이 복지원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해 입소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A시립복지원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입소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위해 관련 단체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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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숙인 복지시설서 투약사고·성추행 발생"

기사등록 2019/10/29 13:11: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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