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시행일을 이달 31일에서 내년 1월31일로 3개월 연기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앞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19일 야당이 만든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라 자정 직전에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그러나 합의안 유무와 상관없이 31일이면 무조건 브렉시트하겠다고 공언해온 존슨 총리는 이때 법이 강제한 서한을 보내면서도 거기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대신 'EU가 연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개인 서한을 서명해서 같이 보냈다.
이어 22일(화) 영국 하원은 329대 299로 존슨의 브렉시트 수정합의안을 입법한다는 브렉시트 실행법안을 승인했다. 합의안이 원칙적인 상태로나마 통과되기는 4번째 시도만에 처음이었으나 입법전 토론 기간을 단 사흘만 허용한 존슨 정부의 법안통과절차 안에 하원이 반대를 결의해 수정안의 입법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EU는 이 무렵부터 31일 브렉시트 결행이 어렵다고 보고 존슨 총리의 바램과는 달리 연기 허용 의사를 비쳤고 구체적 기간 논의에 들어갔다. 존슨은 허용하더라고 되도록 단기에 그치기를 바랬으나 EU는 이날 영국의 노 딜 금지법이 명시한 대로 1월31일까지 3개월 연기를 결정했다.
대신 존슨 총리의 수정안이 입법에 성공하면 1월31일 전이라도 그 즉시 브렉시트할 수 있도록 연기 조치에 융통성(플렉스텐션)을 부여한다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상임의장은 말했다.
현재 영국 의회는 수정안의 입법 절차가 정지된 가운데 여야가 각각 조기 총선 및 제2 국민투표를 거론하며 상황 타개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EU는 17일 정상회의에서 아일랜드섬 국경의 백스톱 조항을 교체한 존슨 총리의 수정 합의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영국 하원은 19일 수정안 표결 직전 브렉시트 시행입법을 확인한 다음 표결하자는 올리버 레트윈 수정안을 통과시켜 수정안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10월19일까지 총리가 새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도 못하고 또 노딜 허용을 의회로부터 허용받지 못하면 EU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31일까지 3개월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9월9일 입법의 벤 힐법에 의해 존슨 총리가 억지로 연기요청 서한을 쓴 것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