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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직원들 징역형 구형…"회사걱정에 불찰"(종합)

기사등록 2019/10/28 18:12:29

삼바 분식회계 과정서 증거인멸 혐의

검찰 "엄중한 단죄로 법치주의 확립"

임직원들 "회사 위한다 마음에 삭제"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회사를 위한다는 마음에 자료 삭제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 경원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무, 삼바 보안부서 직원 안모씨에게도 각각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범행 재판을 치르고 있음에도 삼성전자가 이같은 조직적 증거인멸 범행을 저지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불법적인 승계작업을 위한 분식회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촉발되자 증거인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에 동원된 인력, 기간, 증거 자료의 숫자에 비춰볼 때 역사상 최대 증거인멸로 공장 바닥을 파서 외장하드와 컴퓨터를 숨긴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나 볼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며 "대한민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과 훼손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양의 증거인멸·은닉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 부사장 등은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배경에 있는 거대한 기업의 힘을 믿고 변명만 한다.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심각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9.10.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9.10.25. [email protected]
이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혹시나 회사가 어렵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것에 정말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혹시 참작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복귀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이 부사장 등 변호인은 "삼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은 월평균 1회로 회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부사장 등은 회계가 죄가 생각된다고 해서 지운 것이 아닌 회사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자료 삭제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검찰의 삼바 회계처리 사건 결과를 보고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도 최후진술 과정에서 "회사의 보안 책임 임원으로서 자료 삭제 지원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한다는 단순 판단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다만 지난 25일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불출석한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 따로 최후진술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 공판을 오는 12월9일 진행하겠다면서도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부사장 등도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바와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씨는 삼성그룹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바 공장 사무실 바닥 타일을 뜯어내고, 파일 약 297만건이 들어있는 노트북 등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메인서버와 백업서버에 각 54TB(테라바이트)씩 있는 자료를 전부 삭제하고, 직원들의 컴퓨터 등에 여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로그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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