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크 OECD 이코노미스트, 오늘 국제인구학술대회 발표
"자녀 있는 女 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男보다 비교적 높아"
"아이 두고 일하는 것 기회비용…질좋은 정규 일자리 필요"
"육아휴직 등 제도 마련된 한국, 관리감독시스템 강화해야"
"근로시간 줄이면 삶의 질, 생산력 높아지는 '더블윈' 될 것"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크리스 클라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는 28일 우리나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장시간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라크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삶의 질과 생산력이 함께 높아지는 더블윈(Double-Win)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라크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회보험 및 직장 내 복지혜택을 덜 받는다며"며 "여성근로자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클라크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6년 기준 25~45세 근로자 중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20%,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30%였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엔 남성은 약 10%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떨어졌으나 여성은 차이가 없었다.
또 그는 "한국은 근로시간이 상당히 길고 뿐만 아니라 통근시간도 길다"며 "OECD 평균 통근시간이 약 35분인데 반해 한국은 70분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클라크 이코노미스트는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의 여성은 관리직까지 승진할 가능성이 더 낮고 저임금 일자리에 치중돼 있으며 성별임금격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클라크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업무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 또는 가족생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그는 "한국은 이미 휴직제도, 유연근로제도, 최대 근무시간 등 직장인 권리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법이 존재한다"며 "기존의 법을 감시 및 집행하는 노동감독기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그는 "포르투갈은 아버지의 육아휴직 15일을 의무화해 육아가 남성의 책임이라는걸 강조했다"며 "최근에 도입한 제도여서 아직 정책 효과는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지만 미래에 검토해 볼만한 가능성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에 대해 클라크 이코노미스트는 오전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이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휴직기간을 줄이되 급여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는 여성들을 위해 그는 "아이를 두고 일하러 가는 것도 하나의 기회비용인데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려면 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육아기간에는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클라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서 장시간 근로가 고착화된 이유에 대해 이해하지만 그것이 한국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OECD 국가 중에서도 근로시간이 짧지만 경제성장을 건실하게 이루는 국가도 많다.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에게 삶의 질과 생산력 향상이라는 더블 윈(Double-Win)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은주 명지대학교 교수는 "일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는 육아휴직으로 대안을 삼기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서 장시간 노동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나가는 방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올려야겠다는 제안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나라는 육아휴직급여를 일반회계나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재원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고용보험에서 커버해야 하느냐는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클라크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회보험 및 직장 내 복지혜택을 덜 받는다며"며 "여성근로자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클라크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6년 기준 25~45세 근로자 중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20%,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30%였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엔 남성은 약 10%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떨어졌으나 여성은 차이가 없었다.
또 그는 "한국은 근로시간이 상당히 길고 뿐만 아니라 통근시간도 길다"며 "OECD 평균 통근시간이 약 35분인데 반해 한국은 70분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클라크 이코노미스트는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의 여성은 관리직까지 승진할 가능성이 더 낮고 저임금 일자리에 치중돼 있으며 성별임금격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클라크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업무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 또는 가족생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그는 "한국은 이미 휴직제도, 유연근로제도, 최대 근무시간 등 직장인 권리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법이 존재한다"며 "기존의 법을 감시 및 집행하는 노동감독기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그는 "포르투갈은 아버지의 육아휴직 15일을 의무화해 육아가 남성의 책임이라는걸 강조했다"며 "최근에 도입한 제도여서 아직 정책 효과는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지만 미래에 검토해 볼만한 가능성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에 대해 클라크 이코노미스트는 오전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이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휴직기간을 줄이되 급여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는 여성들을 위해 그는 "아이를 두고 일하러 가는 것도 하나의 기회비용인데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려면 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육아기간에는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클라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서 장시간 근로가 고착화된 이유에 대해 이해하지만 그것이 한국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OECD 국가 중에서도 근로시간이 짧지만 경제성장을 건실하게 이루는 국가도 많다.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에게 삶의 질과 생산력 향상이라는 더블 윈(Double-Win)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은주 명지대학교 교수는 "일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는 육아휴직으로 대안을 삼기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서 장시간 노동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나가는 방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올려야겠다는 제안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나라는 육아휴직급여를 일반회계나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재원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고용보험에서 커버해야 하느냐는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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