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청 판단해라"...협회 2차 탄원서 제출 할 것
'미술품 양도차익 분리과세 기타소득' 아닌 '사업 소득' 과세 추진 반발
"2013년 소득세법 약속 어기는 것...미술시장 고사 세금 부과 철회"요구
【서울=뉴시스】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미술시장을 고사 시키는 세금부과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미술품 양도차익을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미술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사)한국화랑협회는 오는 31일 오후 3시 '양도세 사업소득 과세법' 관련 한국고미술협회·한국미술협회등 미술계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달 한국화랑협회는 '미술품 양도차익의 사업소득 과세 관련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묵살됐다.
한국화랑협회 최웅철 회장은 "이 제도의 과세제도 자체를 유예나 폐지를 정부에 건의 드린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초 약속과 달리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계획이라니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2008년에 관련 소득세법 개정 취지에 따르면 기타소득이 맞다고 판단된다"면서 "무조건 기타소득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사안별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예규심이 나왔고 국세청이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하면서다. 그는 "미술품 양도세 과세방식이 모호한 점이 있으니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협회측은 "미술계 전체는 심한 배신감으로 혼돈에 빠져 있다"고 했다.
"도입할 때는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정부 책임자가 “무조건 분리과세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꾸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결국 미술계에 파탄을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은 미술품 양도세 차익의 4.4%가 과세된다. 반면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면 4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어 미술계 전반에 심각한 파급 효과가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다. 10억짜리 작품을 팔았을 경우 그동안 20%의 세금을 냈지만,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최대 46.2%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하는 작가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한다.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문제는 20여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1990년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부터 미술계는 과세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후 미술계와 정부, 국회 간의 긴 논의과정을 통해 2008년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되었고,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개정된소득세법이 시행되었다.
화랑협회에 따르면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이러한 입법 연혁과 정부의 약속에 따라 미술계 종사자들은 개인소장가들의 미술품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을 품지 않았고 품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의 과세는 그 논의 조차 상상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가 몇 차례 미술품 점당 과세기준을 축소(2000만원 → 4000만원 → 6000만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시 화랑계에는 생소했던 ‘분리과세 방식’까지 동원, 미술계를 설득했던 상황이었다.
화랑주들은 "당시 미술계의 반대에도 과세안이 도입되면서 과세대상 미술품의 범위를 점당 6000만원 이상, 생존 작가 작품은 제외, 의제 필요경비 80~90%를 인정하는 등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함게 도입되었다는 점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했다
특히 "당시 기재부가 국회 조세소위에서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이고 분리과세한다. 원래 기타 소득은 300만원 넘으면 종합합산하도록 돼 있으나 이것은 미술품 양도차익 별도 규정을 둬서 '어느 경우에도 항상 분리가 되도록 했다'는 설명을 믿고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이다.
협회측은 "만약 그 당시 사업소득 과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비춰질 상황이었더라면 정부와 미술계는 현재의 합의 조차 이루어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필요경비 의제규정등을 두고 있어서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소특세 개념이라기 보다는 양도가액에 대한 거래세 개념으로 이해했고, 그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제도 시행이 된 후 미술품을 팔 때에도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된다"고 설명해왔다는 것이다.
현재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로 걷힌 돈은 2년간 1억6000만원 증가에 그쳤다. 2015년 37억3000만원에서 2017년 3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발표)
한국화랑협회가 정부의 과세방안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거래 횟수를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되는 경우, 개인소장가들은 자신이 사고 판 미술품에 대해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과세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미술품을 선뜻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소장가에게 미술품 거래를 소개하는 경매회사나 화랑의 입장에서도 고객들이 과세 문제에 대해 문의할 때, 판매회수나 거래가액이 얼마나 되어야사업소득이 되는지, 그 회수나 거래가액을 매 연도 별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몇 개 연도를 합해서 계산할 것인지,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등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영업해야 할 지 갈피 조차 잡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화랑협회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어 미술애호가와 컬렉터들은 미술품 거래를 주저하거나 아예미술시장에서 발길을 돌릴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미술계는 거래량 급감의 직격탄을 맞아 바로 파탄지경에 이르러 우리 미술계 종사자들은 물론 수 많은 현역 화가들의 생존이 짓밟히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술시장 전문가들도 "미술시장이 위축되었는데 정부가 또 과세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미술 애호가들을 시장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옥션 케이옥션 대표를 지낸 김순응 아트컴퍼니 대표는 기고문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공평과세’에 대한 정부 논리도 중요하지만, 선진국보다 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 미술시장에 ‘세정(稅政)의 칼날’을 들이댄다고 해서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화랑협회 최웅철 회장은 "사업소득으로 미술품 과세를 강화하면 당장은 약간의 세금은 더 거둘 수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미술애호가들을 미술시장에서 떠나게 하여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세금 손실이 발행할 것"이라면서 "개인 소장가들의 사업소득 과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 과 같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국내 미술 시장규모는 4000억원대다. 매년 3월 열리는 홍콩 아트바젤은 4일간 1조원 매출을 올린다.
한국화랑협회는 정부에 체출하는 제 2차 탄원서를 이렇게 썼다.
"미술문화 창달은 시장 활성화에 달려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개인소장가들입니다. 미술품이 거래되어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속에서 현역 화가 등 미술계 종사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미술품을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연하게 당초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소득 과세를 운운하고 있고, 이는 결국 미술계의 후원이자 버팀목인 개인소장가들을 내쫓아 미술시장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국 미술계의 파탄을가져올 것입니다.
부디 정부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국가의 미래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희생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도 도입 당시 미술계를 향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안심시켰던 초심과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부디 현재 논란 되고 있는 사업소득 세금부과를 즉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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