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 지연 제출 혐의
"역학조사 방해…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지난 2015년 6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로비 입구에 메르스 관련 위생수칙 안내표가 보이고 있다. 이날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메르스 대책 관련 현황 등 공식 입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5.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들의 명단을 늦게 넘겨준 혐의를 받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 실장이었던 김모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이었던 류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병원 운영을 맡아 함께 기소된 삼성생명공익재단도 무죄를 받았다.
메르스는 지난 2015년 186명의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상자를 낸 호흡기 감염병이다. 김씨 등은 당시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에게 6차례에 걸쳐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52시간이 넘어 제출해 고의로 늦게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4번 환자는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은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처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해로 보려면 방해에 이를 정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치사율이 높은 메르스 사태로 국가 차원을 떠나 삼성서울병원도 처음 겪는 상황에 혼란스러웠다"며 "만일 역학 조사관이 명확히 (요구) 의사를 했는데도 대응을 소홀히 했다면 이 사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1번 환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14번과 35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환자에게) 먼저 제안하고 바로 작성하게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당시 병원장 주재 메르스 대책 회의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컴플레인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단 제출을 지연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고의로 연락처가 없는 명단을 계속 제출하며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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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 실장이었던 김모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이었던 류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병원 운영을 맡아 함께 기소된 삼성생명공익재단도 무죄를 받았다.
메르스는 지난 2015년 186명의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상자를 낸 호흡기 감염병이다. 김씨 등은 당시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에게 6차례에 걸쳐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52시간이 넘어 제출해 고의로 늦게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4번 환자는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은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처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해로 보려면 방해에 이를 정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치사율이 높은 메르스 사태로 국가 차원을 떠나 삼성서울병원도 처음 겪는 상황에 혼란스러웠다"며 "만일 역학 조사관이 명확히 (요구) 의사를 했는데도 대응을 소홀히 했다면 이 사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1번 환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14번과 35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환자에게) 먼저 제안하고 바로 작성하게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당시 병원장 주재 메르스 대책 회의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컴플레인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단 제출을 지연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고의로 연락처가 없는 명단을 계속 제출하며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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