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페이, 소비자원 피해구제 권고 미이행률 28%"

기사등록 2019/10/21 14:41:50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모바일 간편 결제를 제공하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소비자 피해구제 권고의 미이행률이 28%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약 5년간 양사를 대상으로 총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0건에서 2016년 350건으로 급증하다가 2017년 178건으로 감소한 후 2018년 18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신고 유형은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가 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AS 관련 신고가 273건이었고 표시·광고 신고가 45건, 부당행위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의 43%에 해당하는 368건에 대해 환급 조치를 했고, 배상 46건, 계약해제 28건, 부당행위시정은 10건이었다.

나머지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상담, 정보 제공에 그친 경우는 27.9%(238건)에 달했다. 다만 구글 코리아의 미이행률(45%)보다는 나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간편 결제 시스템 업체가 제품 판매자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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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10/21 14:41: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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