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사실조회 회신 뒤 결심 진행
항소심 "내년 2월 중순께 선고할 것"
검찰, 지난 5월 삼성 뇌물 액수 추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 결론이 내년 2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말 또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가능한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등에 대한 자료가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통해 도착한 뒤에 집중적으로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고인신문을 할지 여부는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형사사법 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공조를 기다리기 위해서 추후 지정하겠다"며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법원에 알려주면 집중 심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은 지난 6월 각 쟁점별 변론을 끝내고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뇌물 액수를 추가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심리가 지연됐다.
이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쟁점별 변론 종료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은 관련 증거를 계속 보충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로써 뇌물 사건 외 기타 사건에 대한 증거 제출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오늘 이후 제출한 자료 서면은 모두 참고자료로만 취급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이를 근거로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말 또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가능한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등에 대한 자료가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통해 도착한 뒤에 집중적으로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고인신문을 할지 여부는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형사사법 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공조를 기다리기 위해서 추후 지정하겠다"며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법원에 알려주면 집중 심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은 지난 6월 각 쟁점별 변론을 끝내고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뇌물 액수를 추가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심리가 지연됐다.
이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쟁점별 변론 종료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은 관련 증거를 계속 보충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로써 뇌물 사건 외 기타 사건에 대한 증거 제출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오늘 이후 제출한 자료 서면은 모두 참고자료로만 취급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이를 근거로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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