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 투자유치 개정안 의결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에 소재한 기업들도 광주 내에서 공장을 이전·신설·증설할 경우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김점기(남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광주시 소재 기업의 경우 이전·신설·증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에서 공장 등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하고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에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사업장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기존 상시 고용인원의 10% 이상이거나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5년 내에 기존 사업장을 폐쇄·매각·임대·축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 확장 등을 이유로 공장 등을 이전·신설·증설할 경우 광주시로부터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타지로 이전하거나 이전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등기 이후 본격화되면서 하남공단 등에 소재한 기아자동차 부품소재 업체들이 빛그린산업단지로 이전 및 신설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업 경영지원 및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