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한경덕씨 유가족 제기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하철 리프트 이용하려다 추락해 결국 사망
"장애인 차별 주장 받아들여" 시민단체 환영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정성원 수습기자 = 2017년 서울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리프트 휠체어 추락 사고와 관련, 서울교통공사는 유족에게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18일 고(故) 한경덕씨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인에게 4552만원, 세 자녀에게 각각 2990만원 등 총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장애인이었던 한씨는 지난 2017년 10월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계단 아래서 추락해 혼수상태에 빠져 석달 뒤 사망했다. 왼팔을 쓸 수 없었던 한씨는 당시 오른손으로 호출벨을 누르기 위해 계단을 등지고 휠체어를 움직이다 계단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한씨 유가족은 이번 사고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냈다. 유족들은 한씨 부인에게 8900만원, 세 자녀에게 각각 5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장애인단체는 이번 선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교통공사는 휠체어 조작실수며 본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가 시설물 문제이며 장애인에게 안전한 시설물이 제공되지 않는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국장은 "재판부도 리프트가 위험하다라는 걸 판결을 통해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서울교통공사에 위험한 시설을 교체하라고 제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하철 시설에 리프트라는 위험한 이동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재판부가 이런 내용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18일 고(故) 한경덕씨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인에게 4552만원, 세 자녀에게 각각 2990만원 등 총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장애인이었던 한씨는 지난 2017년 10월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계단 아래서 추락해 혼수상태에 빠져 석달 뒤 사망했다. 왼팔을 쓸 수 없었던 한씨는 당시 오른손으로 호출벨을 누르기 위해 계단을 등지고 휠체어를 움직이다 계단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한씨 유가족은 이번 사고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냈다. 유족들은 한씨 부인에게 8900만원, 세 자녀에게 각각 5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장애인단체는 이번 선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교통공사는 휠체어 조작실수며 본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가 시설물 문제이며 장애인에게 안전한 시설물이 제공되지 않는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국장은 "재판부도 리프트가 위험하다라는 걸 판결을 통해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서울교통공사에 위험한 시설을 교체하라고 제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하철 시설에 리프트라는 위험한 이동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재판부가 이런 내용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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