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집행
檢 "구체적 내용 말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국회방송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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