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건의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P2P금융법 법제화를 앞두고 업계와 금융당국이 만났다.
비공개로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 P2P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업계 자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여섯가지 방안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 법정협회 출범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준비위는 금융당국에 산업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6가지 건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안은 ▲수수료 부과 자율성 확보 ▲연계투자와 연계대출 불일치 금지 예외 인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 허용 ▲계약 체결시 비대면 전자식 방식 허용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범위 확대 ▲사모펀드와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등이다.
비공개로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 P2P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업계 자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여섯가지 방안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 법정협회 출범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준비위는 금융당국에 산업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6가지 건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안은 ▲수수료 부과 자율성 확보 ▲연계투자와 연계대출 불일치 금지 예외 인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 허용 ▲계약 체결시 비대면 전자식 방식 허용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범위 확대 ▲사모펀드와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등이다.
이날 김성준·양태영 준비위 공동위원장은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다"며 "전세계 최초로 P2P금융법이 제정되는 만큼 선진적인 세부조항이 마련돼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 세부사항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만들겠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힘쓰고 핵심 경쟁력을 키워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금융위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 세부사항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만들겠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힘쓰고 핵심 경쟁력을 키워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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