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재심청구시 변호사 접견 기회 확대"

기사등록 2019/10/15 15:27:08

오는 24일부터 개정안 시행 예정

사건당 2회·60분 한도 접견 가능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가 상소권 회복이나 재심을 청구할 경우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15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의 청구에 의해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소권이란 항소 등 상소를 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법무부는 그간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은 형 집행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확정판결의 불복절차임에도 수용자가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기 전에는 접견 장소나 시간 등에 제약을 받는 '일반접견'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반접견은 월 4회, 회당 30분 한도에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은 민사·행정 등 일반적인 소송 사건보다 청구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므로,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기 전이라도 청구 요건 등을 상담하기 위해 접견상 제약이 완화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용자가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을 청구할 경우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전이라도 사건당 2회, 회당 60분 한도에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접견이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청구권 등 수용자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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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재심청구시 변호사 접견 기회 확대"

기사등록 2019/10/15 15:27: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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