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홍도육교 지하화(도과선교 개량)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편의를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간 보상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상 현장사무소는 홍도아파트와 솔랑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다. 시청까지 직접 찾아오기 힘든 노약자 등 교통 약자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등 주 3회 운영된다.
또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담당자가 직접 세대까지 방문해 보상금 청구서 접수는 물론 보상 관련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이는 보상금 미 청구 시 발생되는 법원 공탁 수수료 1억7300만원을 절감하고, 시민들이 법원까지 가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주민 호응과 성과를 평가해 다른 공사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류택열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통해 시정신뢰를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보상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홍도과선교를 조기 개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대전시는 홍도육교 지하화(도과선교 개량)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편의를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간 보상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상 현장사무소는 홍도아파트와 솔랑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다. 시청까지 직접 찾아오기 힘든 노약자 등 교통 약자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등 주 3회 운영된다.
또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담당자가 직접 세대까지 방문해 보상금 청구서 접수는 물론 보상 관련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이는 보상금 미 청구 시 발생되는 법원 공탁 수수료 1억7300만원을 절감하고, 시민들이 법원까지 가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주민 호응과 성과를 평가해 다른 공사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류택열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통해 시정신뢰를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보상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홍도과선교를 조기 개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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