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운전기사 상습 폭행·폭언 혐의
"사실관계 안 다투지만 법리 다툴 것"
기소 7개월 만에 첫 기일…변호인 출석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최서진 수습기자 =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 측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 이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대부분 수사기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그 후에 재판을 기다리면서 되돌아보니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한 편이고 일 생기면 계획이 짜여지고 계획대로 진행되길 원한다"며 "자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흐트러짐 없이 일이 진행되길 원하는데 잘 안 되면 화가 난 게 사실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피고인 입장에서는 되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런 부족한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자기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 다시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반성 때문에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리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앞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폭행의 상습성이 있었는지 여부 ▲화분과 밀대, 철제 전지가위 등이 상해 및 폭행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치료 일수조차 기재되지 않았는데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다투겠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을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하고, 이때 증인 신청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이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 이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대부분 수사기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그 후에 재판을 기다리면서 되돌아보니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한 편이고 일 생기면 계획이 짜여지고 계획대로 진행되길 원한다"며 "자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흐트러짐 없이 일이 진행되길 원하는데 잘 안 되면 화가 난 게 사실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피고인 입장에서는 되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런 부족한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자기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 다시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반성 때문에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리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앞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폭행의 상습성이 있었는지 여부 ▲화분과 밀대, 철제 전지가위 등이 상해 및 폭행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치료 일수조차 기재되지 않았는데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다투겠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을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하고, 이때 증인 신청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이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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